해고절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判).
Ⅳ. 경영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그 후 30일간, iii)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2) 예외
사용자가 i)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와 ii)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 중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상병보상연금을
Ⅳ. 개정법상 정리해고의 신고 및 정리해고 후 근로자 보호
1. 정리해고의 신고
사용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정리해고 후 근로자보호
(1)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①종전 규정
정리
해고시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제31조 제2항). 즉,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해고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극복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해고회피의무의 노력을 다함이 없이 일부조치만을 취하거나 이러한 노력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
노동력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IMF의 요구는 더 구체적인 것으로 1997년 12월 6일 밝혀졌다. IMF는 인수합병이나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체를 허용하는 것 등을 요구했